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상태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8.12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장에 위임됐던 완화의료전문기관 관리 권한 장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개정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그 외에도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암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안 제24조 제1항 삭제)했다. 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지자체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관리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와 함께 완화의료사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위탁근거를 마련(안 제24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했다. 국립암센터는 암검진, 암연구, 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완화의료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에 대해 명시적인 위탁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을 재정비(안 제24조의2제1항)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연구사업, 암검진사업 등 국가의 암관리사업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처리가 불가피해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정비했다.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8월20일경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6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 예고됐던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국조실 규제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어서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