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예기간 동안 문제점 해소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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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유예기간 동안 문제점 해소에 주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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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이같이 밝혀
▲ 곽순헌 과장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병원 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국민 혼란과 환자 및 병원의 불편 해소에 주력할 것입니다. 바뀐 법에 따라 병원과 환자 불편이 따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인정보 강화는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개월간 복지부가 최대한 지원하고 신속하게 개편해 법이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둔 8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유예기간 6개월 내에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병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행정부와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도저히 답이 없을 경우 안행부와 다시 한 번 합의할 수 있으며 그게 바로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행부는 통일화가 목적이고 복지부는 의료계의 특성에 따라서 의견을 내는 부처이기 때문이라는 게 곽 과장의 설명이다.

곽순헌 과장은 “비록 1년 전에 알렸지만 미처 대비를 못한 곳이 있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도 했지만 최근 병원협회와 회의를 가진 결과 원내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며 “이는 병원 내 문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법 시행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나 환자와 국민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원내 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곳을 벤치마킹해 병원계에 적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곳이라 하더라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향후 논의과정에서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며 이를 요청한 사례와 관련해 ‘어렵다’고 단정지었다. 곽 과장은 입법예고 당시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었지만 관보 게재 시 생년월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식에 기대어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그는 덧붙였다.

전화예약을 진료의 시작 시점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곽 과장은 지적했다.

곽순헌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위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계속 추적을 해서 유예기간 6개월간 해결해야 한다”며 “열쇠는 환자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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