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후유장애자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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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후유장애자 진료비 지원
  • 윤종원
  • 승인 2005.08.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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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지원사업소는 4.3후유장애인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때도 진료비를 지원키로했다고 29일 밝혔다.

진료비 지원 대상은 의사의 소견에 의한 특수검사 및 특수약품 투여 등 특수진료비로, 1인당 지원액은 30만원 범위다.

4.3사건지원사업소는 이와 관련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을 건강보험 비급여진료 병원으로 지정하고 8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한편 4.3사건지원사업소는 2000년부터 4.3후유장애자 4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가운데 국민건강 급여의 본인 부담금 1억5천여만원을 지난 6월말까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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