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우미 운영 조례 발의
홀로 사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도와주는 전문 도우미제도가 전남지역에 도입될 전망이다.전남도의회는 29일 "전종덕 의원(민노당) 등 29명의 발의로 도우미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돕는 도우미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현재 전남도 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5%인 29만5천명.
이 가운데 독거노인은 8만4천여명이며 중풍과 치매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4만2천명,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과 아동 등은 2만8천명으로 7만여명이 당장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전남도내에서 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는 2천300여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3.3%에 불과하다.
이 조례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돕고 이와 관련된 도우미의 선발과 지원,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예산 사정을 감안, 우선 유급 도우미 8천800여명과 무급 도우미 1만4천여명 등 2만3천여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유급 도우미 확보와 운영에 연간 최소 1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돼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 의원은 "보호 대상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이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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