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중재재정 병원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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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중재재정 병원계 반발 확산
  • 김완배
  • 승인 2005.07.2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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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행정소송 제기 의결후 중노위 항의방문‥산별교섭 탈퇴 검토
민간 중소병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데 이어 이번 산별교섭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들이 중노위를 항의방문하는 등 중노위 중재재정에 대한 병원 사용자측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산별교섭에 참여한 민간 중소병원 22곳중 16곳은 28일 정오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중노위 중재재정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민간중소병원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기한인 내주말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또 올 산별교섭이 민간 중소병원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점 등을 들어 내년 산별교섭에서 탈퇴하자는 의견이 개진돼 일찌감치 내년 산별교섭에서의 파란을 예고했다.

민간 중소병원 관계자들은 회의를 마치고 마포 공덕동 중노위에서 원자력의학원과 사립대의료원 관계자들과 합류, 중노위를 항의방문했으나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의 면담거절로 중노위 조정과장과 사무관에게 항의문을 전달하고 해산했다.

산별교섭에서 민간 중소병원 대표 역할을 맡았던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신 중노위원장의 면담거절에 유감을 표시하고 이번 중노위의 중재재정이 노동계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며 항의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중노위 중재재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정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선 임금인상폭을 3%로 결정한 반면, 진료비에 의존해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민간병원에는 5%로 정해준 것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중노위 중재재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특히 중노위가 정한 임금 인상율에 호봉승급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따져 불었다.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총액 5% 임금인상하면 실질적으로 8.4% 인상하는 결과가 되기때문이다. 실제 연간 진료수입이 120억원 정도 되는 소화아동병원의 경우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총액 5%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상반기에 적자폭이 4억원 정도 되던 것이 하반기에 8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져 올 한해에 약 12억원 가량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노위 조정과장은 중재재정 내용에 대해선 중노위원장이나 중노위 관계자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중재위원회에 유권해석 요청을 하면 유권해석을 내려준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중노위 중재위원회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위법 또는 월권이 없는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게 원칙이라 행정소송의 승패여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는게 노사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민간 중소병원들은 이번 중재재정에서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차원에서 보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었던 점을 들어 이번에 모든 여성 근로자들에게 보건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중재재정의 경우 위법 또는 월권의 소지가 있어 생리수당 부분에 있어선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대를 걸고 있다. 생리수당이 유급화될 경우 약 2% 가량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어 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소 민간병원들의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병원장들은 이번 중재재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호소문을 작성,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비롯,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전국 병원장들은 호소문에서 인건비 비중이 50%가 넘는 병원산업에서 중재재정에서 정한 임금인상율과 생리수당 지급 결정은 민간 중소병원 경영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와 관려해서도 심각한 보건의료 수급권에 제한을 받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장들은 이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중노위가 노력해줄 것과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인상할 것, 그리고 주 5일제 확대와 토요일 외래진료 대폭축소에 따른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것을 요구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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