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도 비급여 비용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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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비급여 비용 '고지' 의무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6.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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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개정해 8월1일부터 시행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오는 8월부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도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6월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상급종합병원부터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했으며, 이번에는 전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은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5대 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해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도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해 찾기 쉽도록 했다.

또 기존 상급종합병원용 지침에 초음파검사료 장분류 변경 등의 내용을 추가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에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추가된 내용 가운데 ‘초음파검사료’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이므로, 별도의 장(2-1장)으로 구분된다.

약제는 단위별로 표준코드화가 돼있어 단일비용을 발생하므로 약제비 고지 기본구조에서 ‘최저·최고비용’란을 삭제한다.

선택진료 산정비율을 축소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2014년 8월1일 시행예정)에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20∼100%에서 15∼50%로 축소한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선택진료료 부과비율을 고지하되, 환자마다 동일하게 징수되는 진찰료와 입원료는 실제 추가되는 선택진료료를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표준화의 일환으로 현행 코드가 없는 상급병실료 차액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5단 코드를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관련 지침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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