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시범사업 5월 중 시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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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시범사업 5월 중 시행 어렵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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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5월 중 시범사업 착수, 본격 시행은 그 이후나 가능"
의원 임대 사안은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과는 무관
5월 중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5월 안에 시행에 따른 기본 골격을 완성하고 본격 시행을 위한 사업 착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5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협 내부의 문제로 인해 아직 의사협회로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안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과 시행방식, 시기 등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이 시범사업 모형을 제때 제시한다면 구체적인 모형을 발표하고 안전성 검증방식과 평가, 대상지역과 질환 등을 정해 5월 안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참여 업체 선정 등의 실무적 준비는 그 후에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일부 의료계 인사들이 원격진료에 대해 원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즉 어느 시점에선가 반드시 시행돼야 할 사안이라면 대안을 갖고 충분히 검증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의료계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원격진료를 제외한 의정합의 이행추진 사항이 잠정 중단된 것과 관련해 권 정책관은 “본래 의정합의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는 보건복지부 실무 담당자들과 의협 실무자들 사이에 진행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만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차 협상을 통해 의정합의 사항 중 4월, 5월, 6월에 시행하기로 한 큰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도출한 만큼 향후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에서 다룰 만한 사안들이 생기면 그때 협상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 허용 문제와 관련해 “200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를 허용하려고 했던 것과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에는 의료법인의 유휴시설을 의원임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법인 의원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범람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인 셈”이라며 “개인병원의 문제지 의료법인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따라서 의료계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인 의원 임대 허용 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의견을 물었는데 이를 공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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