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자 6명과 의상자 2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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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자 6명과 의상자 2명 인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5.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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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5월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함으로써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 박지영 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故 이광욱 씨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해 남양주시로부터 신청서는 접수됐으나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완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남양주시로부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출될 예정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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