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 관련 설명회
상태바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 관련 설명회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4.18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23(목) 제약회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4월23일(목) 오후 3시30분부터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산업의 환경변화’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제외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일시정지 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지난 3월25일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문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정지는 1개월일지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제약사들은 영업, 마케팅 활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사무국장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국제표준 채택과 제약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해 강연에 나서며,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가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법률검토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한 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제약산업에 몰고 올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윤리경영은 제약산업 글로벌화의 필수조건”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 등과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관련 법제변화에 대해서도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도록 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