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힘이 들지만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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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힘이 들지만 가야합니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4.04.14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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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준 회장, "우선 철폐할 규제 4가지 선정, 적극 추진"
"산부인과 옥죄는 정책,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겠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선정해 이를 청와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4월13일 여의도 63시티에서 '2014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31차 춘계학술대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힘이 들지만 가야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산부인과학술대회에는 6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리해서 청와대에 직접 건의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을 접수받았고 지난 4월3일 규제개혁철폐 TFT 첫 회의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우선적으로 철폐해야 할 규제로 △산부인과 기준병상 규제철폐 △요양병원 등급제 철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규제 철폐 △요실금 강제검사 규제 고시철폐 등 4가지를 선정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10병상을 초과하는 요양기관은 일반병실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욕기의 특성상 산후 하혈이나 수유 등의 문제로 신체노출이 많아 1인실을 더 선호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의료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8개과 전문의를 50% 이상 채용할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도 '산부인과'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중 65%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역차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규제는 산부인과 지원 기피현상을 심화시킨다"며 고시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영유아 7명 당 간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조항때문에 산부인과전문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의사회는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전 요역동학검사 강제시행 철폐는 학문적 유익성이 없으므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산부인과 규제철폐 서명을 받고 있으며 1년 정도 남은 임기동안 이를 철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에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시 보상재원의 30%를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것이 아니라고 판결 내린것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정부가 분담금을 부과시키면 다시 한 번 더 헌법소원을 내어 산부인과 의사들의 기본권(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는 암을 제외한 자궁수술을 모두 '자궁 및 자궁부속기'로 규정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대한여성의학의사회'로 병용하자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회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80%의 회원들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부인과학회에서도 여성의학 명칭사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자궁근종 산모의 임신 관리 △HPV 새로운 검사법 △비정상적 자궁경부 세포진 환자의 관리 △여성의 노인성 치매 △자궁근종의 새로운 약물치료 △보형물과 필러를 이용한 질성형술의 고찰 △산부인과의사로서 성공적인 검진클리닉 운영사례 등에 대한 강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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