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국회서 의료인폭행방지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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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국회서 의료인폭행방지법 촉구
  • 박현 기자
  • 승인 2014.04.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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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4월1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인폭행방지법(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진 회장, 경기도간호사회 조경숙 회장,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김길순 회장, 경기도의사회 김민정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80%, 간호사의 85.5%가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최근 성형외과 진료를 하던 중 발생한 환자의 칼부림으로 의사 생명을 위협 당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빈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행으로 의사와 환자들이 공포감에 업무방해가 초래되어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업무 환경조성 및 의료기관의 안전을 기하며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경기도 의사회가 추진해 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은 2012년 10월에 국회법제실 사전검토 및 의원실 실무담당자와 실무협의 실시했고 12월17일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북 청주 흥덕 갑), 이목희 간사(서울 금천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구),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 갑)이 공동발의 했고 새누리당에서도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 갑), 김희국 의원(대구 중구남구), 문정림 의원(비례대표), 신경림 의원(비례대표), 신의진 의원(비례대표)이 서명했다.

2013년 4월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고 2013년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상태로 법안이 입법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고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은 의료인에게 특권을 주자는 것이 아닌 환자보호를 위한 법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시민 환자단체등에서 법안의 쟁점으로 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의료기관 내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가중처벌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은 욕, 폭행, 기물파손 등이 함께 이뤄진는데 이렇게 되면 협박죄·모욕죄·폭행죄·업무방해죄 등 4~5개 죄목에 적용되고 업무방해의 경우 이미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 게 아니고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에 대해 형법이 아닌 의료법을 적용토록 정리한 것이다.

즉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행은 2년이하, 협박은 3년이하, 업무방해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벌되고 있는 상황인 바 이번 개정안 문구에서 보듯이 의료행위의 방해 즉 업무방해를 받았을 시 5년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가중처벌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자단체와 대화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중에 있다.

조인성 회장은“환자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료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의료인 폭행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방해해 의료의 질이 떨어뜨리고 결국 의사와 환자를 둘다 위험하게 만들수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경기도의사회가 앞장서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이 입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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