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의 위원을 위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복지업무 공무원 등으로 위촉되는 이들 위원중 2분의1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위촉되며, 제주지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임기 3년의 장애인복지위원들은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과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매년 1회 정기회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에 의한 임시회를 열고 장애인복지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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