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도매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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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도매업소 무더기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5.07.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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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의약청, 183개소 중 43개소 적발해 행정처분 의뢰
의약품도매상이 개봉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 또는 폐기대상의약품 및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던 의약품 도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도매업소 183개소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KGSP 기준 미준수 등 약사법령을 위반한 43개소를 적발해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KGSP 기준 미준수 △폐기대상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국가검정의약품 개봉판매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청은 특히 시중병원의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공급에 대한 정보와 관련해 실시한 특별약사감시에서는 해당 도매상 모두가 입·출고시 유효기한 경과 여부 확인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으로 심각한 의약품 불신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인 KGSP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공급체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의약품 명예지도원을 위촉해 지도·계몽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업계의 자율점검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점검대상을 제조·수입·판매업소까지 확대해 운영하는 등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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