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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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간담회
  • 박현 기자
  • 승인 2014.03.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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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반대·간호법 제정 등 간호현안에 인식 같이해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3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호협회회관을 방문한 김미희 국회의원(통합진보당, 국회보건복지위원)을 맞아 보건의료 및 간호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미희 의원은 보건의료인단체들을 직접 찾아가 의약단체 순회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3월17일 정부-의협 협의결과 발표를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논의됐다. 의약 6개 단체 협의체가 공동활동을 결의했음에도 간협이 배제된 점, 그리고 특히 PA 합법화 추진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일뿐 아니라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러 간호협회와 김미희 의원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이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방문간호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간호협회의 입장, 간호법 제정, 방문간호 월 1회 이상 의무 시행,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관련 의견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이 스스로 병원을 찾지 않을 경우 질병을 제때 발견하거나 치료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마련이 절실하며 포괄간호서비스 정착을 위해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서비스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밖에도 간호협회는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대안으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규제를 완화해 오는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보조인력 양성을 허용하는 것은 간호전달체계 근간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증대 및 학력 인플레이를 조장할뿐 아니라 특성화고와 학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옥수 회장은 이날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희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변화된 의료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을 대신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미희 의원은 “간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해 나가자”면서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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