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의정 합의결과 즉각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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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의정 합의결과 즉각 폐기 요구
  • 박현 기자
  • 승인 2014.03.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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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합법화 논의에 간호계 배제는 정부의 직무유기

대한간호협회가 3월17일 발표된 의정 합의결과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협 합의결과에는 PA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합의결과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2013년 보건의료직능단체협의회에서 간호협회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간호보조인력 개편방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자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문제는 진료 영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파업만 하면 이처럼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고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간호협회가 이처럼 의정 합의에 대해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현재 PA인력 중 95% 이상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계를 제외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간호협회는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이라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간호인력 개편협의체'도 폐기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사전합의 없이는 간호인력 개편은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협의 단 하루 파업 때문에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정부가 의료법 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아울러 “32만 간호사를 대표해 정부-의협의 협의결과 발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정부는 의협과 협의한 'PA 합법화 추진중단'을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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