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제2차 의-정 협의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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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제2차 의-정 협의결과 도출
  • 박현 기자
  • 승인 2014.03.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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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 오전 12시까지 의사대상 투표 실시, 결과 발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으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하고 의협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이어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 논의됐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했으며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현장의 질서 훼손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선에 있어서는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아울러 열악한 수련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적정한 수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또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해 이를 반영하기로 하고 보험수가 인상은 의사협회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대신 이번 논의의제에는 불합리한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됐고 그 성과는 있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3월17일 저녁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투표종료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를 통해 협의안이 채택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으나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이 전면 무효화되고 예정대로 3월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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