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개편 관련 '합의' 사실 아니다
상태바
간호인력개편 관련 '합의' 사실 아니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4.02.14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협, 건수간 주장관련 '간호인력개편' 입장발표

지난해 2월14일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방향 발표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에 시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간협의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밝혔다.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간협이 복지부·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인력개편 방향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할 수 없으며 31만 회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회원들을 기만했다'며 집행부 사퇴와 회비납부 유보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토론회, 신문광고, 촛불문화제, 1인시위 등을 통해 간협을 정면으로 비판해 왔다.

간협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관련 어떠한 내용에도 합의를 하거나 지지·찬성한 바 없으며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법안통과를 전제로 향후 논의에 참여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인력개편 방향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력 상승체계 전면반대와 2년제 도입 전면 재검토 및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이고 명분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러나 '건수간'에서는 이러한 간협의 입장표명과는 상관없이 “간협은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방향에 찬성해놓고 회원들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건수간'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간협은 지난 12일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방향과 관련 5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도출된 연구결과를 기초로 간호계의 최종적인 입장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간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간호인력개편 방향 관련 최종 입장에는 그동안 협회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왔던 간호인력 간 경력가산 상승체계 전면반대 입장을 비롯해 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2년제 도입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간호·간병 인력 체계-간호사, 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 가칭 '간병사'(요양보호사 국가자격취득자)을 중심으로 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 제시해 사실상 2년제 실무간호인력 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간호인력 간 업무체계 확립을 위해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와 가칭 '간병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업무로 한정하되 그 업무범위는 간호사가 위임 가능한 범위를 간호표준지침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간협 관계자는 “간호인력 간 경력가산 상승체계는 간호인력 개편의 본질이 왜곡되고 불필요한 논란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논의 의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제 도입과 1·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성하는 간호보조인력체계는 가계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기존 인력들의 갈등 심화로 간호인력 개편이 사실 상 난관에 봉착할 것이 예견되므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실제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한 3단계 개편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간호조무사 명칭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 다시말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혼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보조인력 명칭을 다수 의견으로 연구용역 결과에서 가칭 '간호지원사'가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간협이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방향과 관련해 제출한 간호계의 최종입장 내용을 보면 그 동안 협회가 간호인력개편 방향에 합의한 체 거짓으로 31만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는 '건수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진 셈이다.

한편 '건수간'에서는 “간협이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방향을 전면 반대하면 '건수간'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한 바 있어 이번 간협의 입장발표에 건수간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