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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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라”
  • 박현 기자
  • 승인 2014.02.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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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는 현행법 개정 없어도 충분히 가능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를 혼동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핸드폰 진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통령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의 주무부처 관료들은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월11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IT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나라”라며 “그것을 원격의료 진료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그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의료시장이 너무 넓어서 굉장한 시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대통령께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접목하여 세계 의료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하셨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IT와 의료의 접목을 통해 산업과 의학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원격의료는 그 대다수가 현행법의 개정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는 원격의료 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진료를 대체하고 전자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는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모든 혼란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이 기본개념이 다른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의 혼용에서 비롯된 혼란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정책을 입안 및 추진하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도 그간 혼용해서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란 의료행위의 요소를 원격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원격판독, 원격수술, 원격진단, 원격진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원격진료는 직접 얼굴을 맞대는 소위 대면진료를 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해 대체하고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는 협의의 의미를 갖고 있음.

또한 의협은 대통령께서 마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토 면적이 넓고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의료 접근성이 크게 낮은 일부 국가에서만 원격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데도 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거나 축소 및 은폐해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무궁무진한 미래의료산업의 가능성을 내포한 원격의료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정부가 그 중 지극히 일부분이며 우리나라 환경에도 맞지 않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어놓는 바람에 나라 전체와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것은 입법이 예고되기 전 보건복지부는 물론 청와대 주요인사에게도 의협이 사전에 강력히 경고했던 일이며 이제라도 관료들은 대통령께 정확히 보고하고 잘못된 정책임을 알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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