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제35대 임원선거 예정대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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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제35대 임원선거 예정대로 실시
  • 박현 기자
  • 승인 2014.02.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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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선거중지가처분 기각 결정따라

대한간호협회 제35대 임원선거가 예정대로 거행된다.

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대의원께 드리는 공지'를 통해 “김선아 외 16인이 신청한 가처분 중 간협 임원 선거중지가처분 부분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월18일 선거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선아(이하 '신청인') 외 16인이 '이사후보제외처분효력정지 및 선거중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임원선거 중 이사선거를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실시 중지를 구한 내용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예정대로 제35대 임원선거를 치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인의 이사후보 자격문제와 관련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이사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명시한다고 결정했다.

다시 말해 이사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법원에서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만 신청인에게 이사후보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간협 선관위는 “따라서 신청인의 이사후보 제외 처분의 효력 다툼은 본안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돼야 하므로 간협 선관위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의 모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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