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무원칙 가입거부 철회하라
상태바
보험업계는 무원칙 가입거부 철회하라
  • 박현 기자
  • 승인 2014.02.12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합리한 편견 속에서 언제까지 시대착오적 행태를 계속할건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가 보험업계의 무원칙·무차별적 가입거부 관행을 철폐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지난 2월6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신과의사회는 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병력만을 이유로 일부 보험회사가 그 가입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보험 접근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민간보험 장애인 차별개선 권고, 2005)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증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만으로도 일부 민간보험의 가입이 거절되는 국내 민간보험 가입기준은 외국사례와 비교해 과도하고도 불합리한 차별로 지적되고 있으며 환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해 명문화된 차별금지 법규의 제정을 절실히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불면증과 우울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당하는 현실의 불합리성은 그동안 자주 지적되온 바 본 정신보건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차별행위 발생시 보험사 측이 그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이번 발의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행되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차별이 철폐된다면 환자의 인권이 보장됨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더욱 원활해짐으로써 국민정신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도 생명보험, 의료실비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에 있어 다른 질환과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