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제' 도입
상태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제' 도입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1.28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의약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 1월28일자로 공포
‘품질책임자 지정제’ 도입으로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책임자 지정’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을 1월28일자로 공포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품질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책임자’를 두고 △품질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제조‧수입업자가 품질책임자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해 품질관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그동안 의료기기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제조‧판매하도록 했으나,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품질책임자 지정은 의무화되지 않아 품질 및 안전관리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품질책임자 지정’ 의무화는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신규 업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2014년 7월29일부터, 기존 업체는 2016년 7월29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식의약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품질관리가 더욱 향상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기기 제조·유통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