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표시 안내 영문책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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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표시 안내 영문책자 제작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1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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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11월26일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부착 관련 법령 등(Statutes Related to Drug Bar Codes and RFID tags, Etc.)'에 대한 영문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

책자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의거 국내 모든 유통 완제의약품은 바코드 표시 또는 RFID tag 부착 의무화 되어 있음에 따라,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바코드 또는 RFID tag 표시와 관련된 일반원칙 등 제약사의 질문 빈도가 높은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영어로 번역 수록하였다.

이번 책자의 발간은 의약품 수입사 등이 해외 제조국과의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으로 정보 전달의 오류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국내 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대외 수용성 증대로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작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영문책자를 발간함으로써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시 의약품 유통체계 표준화, 의약품 수입사 및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마케팅 등에 도움을 주어 해외 제조국 필요에 따른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신고수리)된 의약품의 표준코드 부여 또는 제품정보 변경 신청할 때, 이동이 빈번한 제약사의 실무자라도 쉽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 kpis.or.kr) ‘공지사항’에 게재했다.(영문책자 파일도 게재함.)

제약사에서 표준코드를 신청하기 위해 ‘제품정보보고서’ 신규 등록이나 변경 등록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표준코드 부여 대상 및 제외 대상, 의약품 양도․양수제품 표준코드 신청방법, 예측적 벨리데이션으로 표준코드 사전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등 현장 고객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화면 캡처 등으로 상세히 설명되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뉴얼 제공과 더불어 매뉴얼에 대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 중(‘13. 11. 14. ~ 12. 3.)으로,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계자들의 많은 설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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