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창단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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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창단식 가져
  • 박현 기자
  • 승인 2013.1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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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 법률지원을 위한 총 26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 구성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11월19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소속 회원들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통한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창단식과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은 의료전문변호사인 신태섭 변호사(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단장으로 장성근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를 고문으로 추대했으며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6개 권역으로 분류, 권역당 4인의 변호사를 배정하고 총괄변호사 2인을 포함해 총 26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활동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조인성 회장(경기도의사회)을 비롯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양재수 의장, 시군회장단, 경기도여자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임직원,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인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32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인 대규모 보건의료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법률지원단 출범을 축하했으며 “의사들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문가중 하나가 법률전문가들입니다. 정책을 바꾸기 위해 우리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양재수 의장은 “의사 회원들은 의료현안관련 법률적인 문제에 억울한 회원이 많은데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계속 교류가 있으면서 상생의 발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성근 고문(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서로 법률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동반자의 관계가 될 것이며 두 단체가 서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은 소송의 피해가 우려되는 회원들을 보호, 필요한 법 개정의 자문,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대응, 실사관련 법적대응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로서 1대1 자문을 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지원단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의 법률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청취, 지원 방법 등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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