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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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박현 기자
  • 승인 2013.11.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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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공동 기자회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20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이 이른 아침에 모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11월20일 오전 7시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네의원 말살시키는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개협 및 각개협 회장단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 10월29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원격의료법으로는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절대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원격의료 도입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충격 그리고 위험성 때문에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국회, 시민단체까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구렴하고 숙의하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목적이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목적 실현만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비용에 다른 효과 및 치료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벌기업들을 위한 원격의료 임상시험을 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무한경쟁을 초래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작금의 의료현실과 의료체계를 무시한 처사로서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앞에서는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리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의원을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의 작금의 정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접근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원격의료가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약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로 귀결됨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종국에는 의료시스템 붕괴와 의료기관 몰락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의 대면진료가 의료의 본질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원격의료 확대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그 대책을 모색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개협 및 각개협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료법 개정추진을 강행해 나갈 경우 4만여 개원의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일중 회장은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성분명처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한 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노인과 도서벽지 등 일부에만 허용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뒤 “가까운 곳에 의사와 병원이 있는데 원격진료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자칫 기업형 원격의료 전문기관이 생겨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원격진료에 해당되나 심사숙고해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의 경우 도청의 우려도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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