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일삼던 소비자생협 의료기관 폐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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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일삼던 소비자생협 의료기관 폐업조치
  • 박현 기자
  • 승인 2013.11.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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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생협 등 불법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불법행위의 온상인 충주소재 소비자생협 소속 의료기관에 대해 의협 차원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 해당 기관의 폐업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충청북도 지역의 충주아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충주아산 ○○의원이 관련 법령상의 설립 조건도 위반한 채 진료 수익의 이사장 개인 착복, 건강보험 부당청구, 자동차보험환자 임의입원(나이롱환자), 직원 퇴직금·임금 체불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가 대한의사협회에 제보됐다.

의협은 동 제보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지난 2013년 6월27일 해당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실태를 보건복지부 및 감독기관인 충북도청에 고발했고 이러한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에 힘입어 이루어진 관계기관의 조사 및 조치결과 2013년 9월4일 동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 등 정부합동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가능조항을 악용한 소비자생협의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의협은 전국의 불법행위 의심 소비자생협 의료기관의 실태 파악을 지역의사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적발사항에 대한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로 했다.

또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무장병원 신고 센터 운영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물론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다수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소비자생협 의료기관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발조치 강구 등 강력한 대응을 계속할 것”이며 “소비자생협, 의료생협, 기타 불법 사무장병원 유형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한 의·정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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