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위해 신고의무자 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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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위해 신고의무자 역할 다해야
  • 박현 기자
  • 승인 2013.1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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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울산 여아 학대치사 사건 유감 표명…전 회원 대상 교육 홍보에 앞장서기로

최근 발생한 울산 계모의 8세 여아에 대한 폭행 및 학대치사 사건과 관련 신고의무자의 역할 강조 및 처벌에 대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 차원에서 신고의무자로서의 의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및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높아지는 이혼율을 비롯해 맞벌이, 실직, 빈곤 등의 요인으로 위기의 가정이 늘어나면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의 인권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하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신고접수현황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1년 4천133건에 비해 2012년에는 총 1만943건으로 약 2.6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아동인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대한의사협회는 그 동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 지침서 및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전국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구성,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함에 따라 신고의무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울산 계모 아동 학대치사 사건을 통해 신고의무자인 의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중앙 뿐 아니라 시도, 시·군·구지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를 더욱 강화하고 전국 응급의료기관 및 전국시도의사회에 아동학대예방 관련지침을 재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까지 확대시키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의사 재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아동 학대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사회의 문제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통합적 맞춤형의 예방대책을 세우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항상 주위에 학대아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학대아동을 보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공문을 발송해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신고 후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조사과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위험부담이 주요 원인인 만큼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신변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 연맹 총회에서(CMAAO, 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뉴델리 선언'을 채택해 아동학대 예방에 큰 전환점이 될 계기를 마련했으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의사들이 행동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의 모든 폭력과 가혹행위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의료인, 교사, 복지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91, 129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신고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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