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미국-영국-독일 등엔 등록되지 않아
한국얀센은 환인제약의 리페리돈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즉각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침해소송의 핵심인 비타사의 특허는 제조원리나 방법에서 얀센의 리스페리돈 제조법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로 비타사의 특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는 등록돼 있지 않다.
이처럼 스페인의 비타사가 얀센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믿으나 이번 1심 판결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와 즉각 항소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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