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싼약 짓고 비싸게 받은 약국 환수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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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싼약 짓고 비싸게 받은 약국 환수 강화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10.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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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심평원 국정감사, 늦장조사로 부당청구 혐의 약국 3천616곳 폐업해 환수 어려움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두고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약국들에 대해 졸속 조사로 보험재정 누수 방지 활동의 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조사 대상 확대를 심평원에 지시했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한 달 연기하고 그 대상을 다시 축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0월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늦장 조사로 부당이득금 미환수한 약국 3천616곳이 이미 폐업해 환수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공급한 의약품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약품의 금액 불일치 규모에 따라 월 평균 40만원 이상의 경우 현지조사, 10만원 이상의 경우 현지 확인 10만원 미만의 경우 서면확인 등의 세 종류로 나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조사의 경우 739개 대상약국을 선정, 581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575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8.9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95억7천700만원이었다.

현지확인의 경우 2천130개 대상약국을 선정, 1천293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1천250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6.6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57억5천만원이었다.

서면확인의 경우 1만3천437개 대상약국을 선정, 1만3천437개 대상약국을 선정 조사중에 있으며, 대한약사회 반발 이후 심사 데이터를 재구성 그 조사대상을 대폭 줄여 조사 중에 있다.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 부당금액이 총 3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금액에 대한 심평원의 환수 노력도 크게 미미했는데, 6월 현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금액 중 환수 금액은 3천300만원으로 전체의 0.34%에 그쳤고, 현지확인의 경우는 14억9천만원으로 25.91%에 그쳤다.

한편 부당청구 혐의 약국 중 이미 폐업한 약국의 추정 대상금액은 52억원에 달한다.

문 의원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심평원이 일선 약국 및 약사 등의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부당금액 및 비율 현실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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