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쥬다인 급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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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쥬다인 급여확대
  • 박현
  • 승인 2005.07.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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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의 길 넓어져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 마그)는 동사에서 판매하는 황반변성 치료제인 "비쥬다인(Visudyne)"(성분: 베르테포르핀)이 보건복지부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7월1일부터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나 병적 근시로 인한 환자인 경우에만 비쥬다인 치료시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특발성 황반변성 환자 △황반변성 발견 후 2개월 이상 경과된 다음 신생혈관 크기가 명백하기 커지거나 출혈이 새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시력장애의 원인이 맥락막 신생혈관임이 확실한 경우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된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비쥬다인은 특발성 황반변성 환자에게 치료시 약 94% 이상에서 시력이 안정 또는 개선되는 효과를 얻은 맥락막 신생혈관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성심병원 진료부원장 김하경 교수는 “지금까지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황반변성 환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했다.”며 “이번 보험 확대 적용으로 황반변성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더 많은 환자들이 조기 치료로 황반변성으로 인한 실명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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