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무자격자 약품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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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 무자격자 약품 판매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5.07.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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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성인용품점도 행정처분
임의조제 또는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한 약국과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주·전북·전남·제주도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 내 약국 195곳과 성인용품점 28곳을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13곳과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 1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청은 적발된 위법 약국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6곳의 약국은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3곳은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조제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다른 4곳의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하거나 의약품을 다른 물품과 혼합진열하거나 식품이 몸살, 기침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또 성인용품점 19곳에서 판매하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수입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진품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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