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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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07.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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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15개 항목 사례별 청구 및 진료 내역 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6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15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7월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Auditory Brainstem Response Threshold Test)와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결과가 상이한 경우 인공와우 인정여부 △ 이명 환자에게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ABR) 후 청신경종양 등을 의심하여 촬영한 MRI인정여부 △ 임상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의 2차적시술-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비판만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INR조절 실패 등으로 와파린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한 프라닥사캡슐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조직검사 없이 간세포암 진단 후 투여한 넥사바정 인정여부 △직결장암(stage I) 상병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투여된 5-에프유주 + 페르본주사 인정여부 △개두술 및 천두술 시 사용한 Mini(Ultra 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 인정여부 △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후 간질병소 수술 없이 전극만 제거 시 수가산정방법 △ 진료내역 참조 수술 후 2주경에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자473가(1) 간질수술(진단을위한전극삽입)-관혈적’시 사용한 CORTICAL ELECTRODE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간질 및 ADHD로 약물치료 중인 환아의 부모에게 추적검사로 시행하고 청구한 K-CBCL, CONNERS, SNAP-Ⅳ 인정여부 △간질 단독상병으로 내원한 환아 및 환아 부모에게 시행한 나620지능검사,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 등 다종검사 실시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PET/CT 촬영 시 사용한 CT 조영제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15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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