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프리즘병원 부동산 권리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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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프리즘병원 부동산 권리행사 금지
  • 병원신문
  • 승인 2013.05.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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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기존 소유주 황 某 병원장 가처분 신청 수용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문제해결을 위해 구(舊) 프리즘병원을 인수했지만 최근 그에 대한 부동산 권리행사권을 상실하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프리즘병원의 원 소유주였던 황 모 병원장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프리즘병원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비롯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명지학원이 프리즘병원 인수 후 수 개월 동안 잔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명지학원은 지난해 7월 프리즘병원 건물 및 토지를 320억원(부가세 별도) 가량에 매수했다.

160억원은 명지학원이 하나은행에서 프리즘병원을 담보로 대출했으며 나머지 160억원 가량은 황 모 병원장에게 월 3억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명지학원은 은행대출을 통해 황 병원장의 채무를 변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즉 은행대출을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했고 황 병원장에게 프리즘병원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얘기였다. 물론 잔금은 매월 분납하는 조건도 달았다.

소유권을 넘겨 받은 명지학원은 예정대로 프리즘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황 병원장에게 전달함으로써 계약이 순탄히 진행되는 듯 했다. 다음 달 분납금도 예정대로 입금됐다.

하지만 계약 후 두 달째부터 분납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9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약속했던 분납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잔금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병원장은 그 동안 수 차례 분납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고 급기야 올해 초 명지학원 측에 '계약해지 예정'을 통보했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이미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 된 프리즘병원의 재매각 공고를 내며 명지학원의 계약 불이행에 일침을 가한 바 있다.

황 병원장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프리즘병원에 대한 명지학원의 권리행사를 원천봉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동대학교는 의과대학병원 개원 시점을 지난 3월에서 4월과 5월로 계속 미뤄왔다. 현재 프리즘병원에는 아직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이다.

건물주에게 소유권을 넘겨받고도 잔금을 지금하지 못해(?) 관동의대 부속병원 개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황 모 병원장은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면 처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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