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화진료는 요양급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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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진료는 요양급여 대상 아니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5.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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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청구·수령한 의사에 사기죄 인정
의사의 전화 진료 자체는 직접 진찰에 해당하지만 요양급여 청구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양창수 대법관)는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거나 전화로만 진료한 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월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화 등을 이용한 진찰을 ‘직접 진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복지부 장관 고시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했다”면서 “전화 진찰을 내원 진찰인 것처럼 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 김씨가 자신의 불면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직원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제3자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통했더라도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자신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은 구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 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나 전화 진찰을 한 환자 명의로 요양급여를 신청해 1천200만원을 챙기고,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직원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2심은 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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