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결과 미기재, 착오기재 심사불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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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결과 미기재, 착오기재 심사불능 처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03.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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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전 오류점검서비스로 진료결과 기재사항 점검 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시 4월1일 청구 분부터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경영정보부 박근석 차장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MCPoS: Medical Claim Portal Service)의 청구 전 오류점검서비스로 진료결과 기재사항을 점검해 줌으로서 ‘MCPoS’ 사용자는 심사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구 전 오류점검으로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기관의 재청구 등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며 ‘MCPoS’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박 차장은 “앞으로 ‘MCPoS’를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전용)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메뉴 바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 >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심평원은  2012년 12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으로 처리되는 내용에 대해 전체요양기관에 홍보했다. 또한, 의약4단체 및 청구SW 업체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사전 공지했으며, 진료결과 기재오류 다 발생기관에 대한 문서시행 및 유선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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