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아토피질환예방관리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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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아토피질환예방관리법안 발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2.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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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식생활 등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질환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창일 의원(지식경제위원장, 민주 제주시)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아토피질환’을 면역체계의 파괴에 따른 인체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장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아토피질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아토피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아토피질환관리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 유병률 및 현황 등에 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아토피질환의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아토피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평가를 위해 아토피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아토피질환 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아토피예방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토피질환 중 천식환자는 2001년 인구 1천명당 12.9명에서 2005년에는 23.3명으로 81%가, 아토피피부염환자는 2001년 인구 1천명당 12명에서 2005년 91.4명으로 661%가 증가했다..

아토피질환자가 증가는 사회적·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주거 및 식생활 등 생활환경 변화로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흡연, 대기오염 등 아토피질환 유발 요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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