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진단서 교부 대상에 형제ㆍ자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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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단서 교부 대상에 형제ㆍ자매 추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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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없을 경우 등
문정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환자 진단서 등의 교부ㆍ발송 및 환자 기록 열람ㆍ사본교부 대상에 형제ㆍ자매를 추가함으로써 법적․행정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료법개정안이 제출됐다.

문정림 의원(새누리, 복지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는 진단서 등을 교부ㆍ발송 받거나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사본교부 받을 수 없어 법적ㆍ행정적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선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는 의사 등이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 사망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 존속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요청 시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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