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or 이송 출동시 구조사탑승의무
상태바
응급환자 이송 or 이송 출동시 구조사탑승의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21 2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응급환자 이송땐 ‘구조사탑승 여부’ 의료인 판단
복지부, 응급구조사 탑승(배치) 의무 관련 설명

'응급구조사 탑승(배치)의무' 관련 응급의료법 시행령 발효(11.12)와 관련 복지부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을 위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탑승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료기관에서 구급차로 환자이송 시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해 본인 및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타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내용‧진료과를 추천토록하고 있다”며 “비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탑승여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제2조6(응급환자))을 근거로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발생 현장에서 구급차 출동요청 시 응급구조사가 탑승여부에 관해선 요청에 의해 구급차가 출동하는 경우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 또는 응급증상으로 진행될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응급의료법(제48조) 규정에 의거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응급구조사 미탑승 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기준"이 신설돼 11월1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