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이송땐 ‘구조사탑승 여부’ 의료인 판단
복지부, 응급구조사 탑승(배치) 의무 관련 설명
복지부, 응급구조사 탑승(배치) 의무 관련 설명
'응급구조사 탑승(배치)의무' 관련 응급의료법 시행령 발효(11.12)와 관련 복지부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을 위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탑승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료기관에서 구급차로 환자이송 시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해 본인 및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타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내용‧진료과를 추천토록하고 있다”며 “비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탑승여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제2조6(응급환자))을 근거로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발생 현장에서 구급차 출동요청 시 응급구조사가 탑승여부에 관해선 요청에 의해 구급차가 출동하는 경우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 또는 응급증상으로 진행될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응급의료법(제48조) 규정에 의거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응급구조사 미탑승 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기준"이 신설돼 11월1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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