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의료기사 직업적 독립성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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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의료기사 직업적 독립성 위해 노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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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과장, “보건의료직능발전위서 논의”
‘전문가로서 의료기사 역할’ 정책토론회

‘전문가로서 의료기사 역할’과 관련 서울대 김진현 교수(간호학과)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는 각자 독립된 고유 업무가 있으며, 의료인은 의료법,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제한되어져야한다”며 “힘의 논리가 아닌 시대적 요구에 따라 법개정이 이루어질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고 의료기사법률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경림 의원(새누리, 복지위) 주최로 11월2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기사의 정의와 전문가로서의 역할’ 주제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대표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당면한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형선 임상병리사협회 부회장은 효율적 병원감염관리를 위해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실 근무, 이용문 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은 전문방사선사제도 법제화, 이태식 물리치료사협회 부회장은 방문물리치료 필요성을, 강대혁 작업치료사협회 이사는 작업치료사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부유경 의무기록협회장은 의무기록사 인력 기준을 병원급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김흥수 안경사협회 정책개발위원장은 안경테의 의료기기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각 단체의 현안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의원은 “의료기사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직업인이지만, 1973년 의료기사법이 제정되고 40여년이 흘렀어도 의료기사의 사회적 지위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 30만 명에 이르는 의료기사 전문인의 열정과 의지가 하나로 모여 법ㆍ제도의 개선과 보다 나은 정책도출에 토론회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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