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근무지이탈 공보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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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근무지이탈 공보의 증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0.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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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복무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주문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사고를 내고 무단 결근하는 등 불성실 근무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김정록 의원(새누리)에게 제출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위반현황’에 의하면 2009년 12명에서 2010년 11명, 2012년 24명으로 3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위반사유를 보면 ‘근무지역 무단이탈’이 27명, ‘보건업무 외 종사’가 2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전남 9명, 충남 6명, 경기와 강원은 5명 순이었다.

농특법(9조2항)은 “복무기간 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고 8일 이상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록 의원은 “공보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주말 등을 이용해 다른 병원 당직을 서는 일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처럼 행해져 왔다”며 “정부는 공보의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복무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취약지역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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