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주한미군 의료비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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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주한미군 의료비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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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주한미군 병사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의료비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학영 의원(민주)이 공개한 ‘2009년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에 따른 보험급여 고지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의 미군 상대 손해배상금(구상금) 청구 사례는 전체 3건에 불과하며, 446만원을 고지해 한 푼도 징수를 못했다.

그나마 이같은 사례는 주한미군의 공무중 발생한 사고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와 무관하게 미군 병사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를 포함하면 청구되지 않고 있는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발생한 주한미군 사고 341건 중 건보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사고는 상해와 폭행, 폭력 79건 등 94건에 달했지만, 실제 얼마가 보험 재정에서 지출되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공단이 지급한 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공단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건보공단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다.

2011년 건보공단이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1만9천여 건이며, 고지액은 312억에 달하며, 2012년의 경우 8월까지 1만3천여건, 237억에 달한다. 여기에는 ‘용산참사 피해자’,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지급된 의료비도 포함돼 있다.

국민들에는 엄격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한미군에게는 공무상의 사유만 극히 제한적으로, 비공무중에 일어난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건보공단이 용산참사 피해자나 쌍용차 해고자들을 상대로 지급한 의료비 환수에는 열을 올리면서, 주한미군에게는 관대했다”며 “국민에 대한 의료비 채권회수에만 몰두하는 공단의 태도는 약자에게는 매몰차게, 강자에게는 비굴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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