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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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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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거짓청구 기관 공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등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9월18일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은 또 양수인등이 불법기관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 등 직계혈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재개설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 후 1년간 승계되도록 했으며 업무정지로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등의 불공정, 편법행위 금지등을 통해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과징금제 도입으로 업무정지에 따른 수급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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