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금 건보료 부과시기 내년초로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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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금 건보료 부과시기 내년초로 늦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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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설득, 소득세법개정, 금융소득 연계 등 감안

보건복지부는 고액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안과 관련 9월1일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과 소득세법 개정 및 정부내 금융소득자료 연계방안 논의 등으로 시행시기를 내년초로 조정키로 했다.

연금소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공무원연금)·국방부(군인연금)·교육과학기술부(사학연금) 등에서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8월27일 연금 관련 관계부처 및 이해 당사자의 이견 및 반발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관련 소득세법 개정(4천만원→3천만원),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료 연계방안 등이 정부내에서 논의되고 있어 부득이 시행시기를 3개월 정도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금융소득 과세기준을 2천만원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이 있는데다가 9월중순 경으로 예상되는 세법개정안의 처리 결과(10,11월 경)를 보아가며 건보료 부과방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법개정 및 의견조율 과정에서 당초 건보법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될 수는 있지만 고액연금 등에 대한 건보료 부과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연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대상은 1만2천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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