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의약품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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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의약품 가격 인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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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8월23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일제약 생산품인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등 5개 품목 약가를 약 5.58% 떨어트리기로 했다.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천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천여 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번째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비용은 약제의 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국민이나 공단의 불필요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다 이러한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2012년 5월 선고).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다른 약가제도와 달리 제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가인하고시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방법 및 결과는 대상요양기관에 대한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제공비율을 해당 의약품시장 전체의 리베이트 비율(거품)이라고 의제하는 방식을 정당화할 만한 최소한의 표본성(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선고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약 500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한 건은 복지부가 승소하고 1∼2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한 건은 패소한 바 있다.

23일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최종심의를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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