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후군에 알부민주 투여 요양급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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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후군에 알부민주 투여 요양급여 불인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7.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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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신증후군에서 충분한 양의 이뇨제 치료가 병행되지 않은 채 투여한 알부민주는 요양급여를 불인정한다는 심의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2항목(20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을 7월31일 공개했다.

심사위원들은 “신증후군에서의 알부민 투여는 오히려 신장에서의 알부민 배출을 촉진시키고 신장 섬유화나 폐부종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비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상병에 글리벡(imatinib mesylate) 투여 중 교체 투여한 스프라이셀(dasatinib) 요양급여는 인정했다.

조직형 검사상 two 혹은 three locus 불일치(HLA-haploid) 혈연간동종조혈모세포이식대상 질환에 대해서는 HLA-haploid(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대상질환은 학회 의견 및 관련문헌 참조해 1차 완전관해 상태의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에 인정했다.

그 외 다른 질환에서의 HLA-haploid(혈연간) 조혈모세포이식은 이식성적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사례별로 결정하기로 했다.

자가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에 대해서는 재건 목적으로 시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불인정했다.

대부분의 폐쇄성 비골골절은 1차적인 수술 방법으로 비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을 추천하고 있으며, 비골골절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K-wire로 고정하는 시술은 ‘비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로 준용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비 심장수술 전 시행한 심근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은 청구된 3사례 모두 불인정을 받았다.

위의 2부위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수가산정방법은 동일 날의 시행한 수술은 병변이 떨어져 위치할 경우 제1부위는 소정점수 100%, 제2부위는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했다. 날짜를 달리해 시술할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1부위는 소정점수 100%, 제2부위는 제1부위 시술 후 15일 이내 시술시 소정점수의 50%, 15일을 초과해 시술 시 소정점수의 100%로 산정했다.

결장의 폴립 및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및 내시경하 출혈 지혈법(6회)에 대해서는 3차례의 결장경하 출혈 지혈술은 필요한 시술로 판단, 수기료는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후 15일 이내의 시술이므로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150%로 인정했다.

그러나 1차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후 출혈 소견으로 3회 지혈술을 시행하였고 지혈이 잘 안 된다는 과거력과 초음파상 기저질환이 확인되는 등 재시술시 다량의 출혈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2차 결장경하 폴립제거술을 시행해야 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부족해, 2차 시행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과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3회는 불인정했다.

동정맥루 폐색 상병에 경피적 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혈전용해술-기타혈관)은 100% 불인정,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은 100% 인정했다.

쇄골하정맥 폐색, 동정맥루 기능부전 상병에 산정한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은 50%로 인정했다.

동정맥루 폐색 상병에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과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 동시 산정 시에도 50%만 인정했다.

동정맥루의 혈전에 의한 폐색 상병에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인조혈관을 이용)과 혈전제거술(동맥-기타) 동시 산정 시 100%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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