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고시 품목 5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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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고시 품목 5개 추가
  • 최관식
  • 승인 2005.05.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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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인정
건강기능식품 고시 품목이 5개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류를 넓히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해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5개 품목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은 식의약청 주도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시화한 것.

식의약청은 이번 고시에서 녹차추출물제품의 기능성은 "항산화 작용"으로, 대두단백함유제품과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홍국제품은 "높은 혈중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으로,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은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 및 장내 유해균의 성장억제에 도움,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 칼슘흡수에 도움"으로 인정했다.

식의약청은 이번에 5개 품목이 추가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화돼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계, 특히 영세 제조업자는 연구 개발에 대한 별도의 투자 없이 새로운 소재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의욕이 증대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돼 전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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