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비의료인 불법시술' 막는다
상태바
피부과의사회, '비의료인 불법시술' 막는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2.03.26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성우 회장, "국민 위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구성" 세션 마련

            최성우 회장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최성우)가 비전문가의 진료행위 근절을 위해 심포지엄에 관련 세션을 따로 마련한 가운데 임원진이 의사회 로고가 새겨진 통일된 유니폼을 입고 학회를 진행해 신선함을 선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3월2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춘계심포지엄'을 통해 의료기기 부작용 및 병원 내 직원들을 위한 비전문가의 의료 부작용 사례 등을 알리는 세션을 마련했다.

의사회 이근수 학술이사는 “불법 진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세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불법진료는 미용실 및 찜질방, 피부관리실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점빼기, IPL시술 뿐 아니라 고주파, 중주파 치료기, 초음파 영동기 등 의료기기를 기본적 의학지식 없이 사용해 부작용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부작용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환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묻어두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비전문가의 진료로 인한 부작용 세션에서 발표된 A피부과의 부작용 사례에 따르면 2008년 4월 한달간 총 50건이 접수됐으며, 영구화장(문신) 11건, 약물주입(필러, 보톡스) 9건, 필링(박피) 9건, 점빼기 9건 등 순으로 이어졌다.

황지환 기획정책이사는 "국민 정서상 부작용 피해를 입어도 노출되기 보다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물리치료로 인해 배에 화상을 입거나 점빼기로 인한 색소침착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부관련 질환의 피해는 많은 부분 얼굴에 발생하고 있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당국의 근절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황 기획정책이사는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면서 "그러나 의사를 제외한 타 업종의 업권보호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불법의료행위 단속에 등한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부작용 세션에서 '메디컬 스킨케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발생 부작용'을 주제로 이동영동기, 초음파영동기,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치료기 등 가장 이용도가 높은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강의를 선보였다.

피부과의사회 최성우 회장은 "의사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내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시민단체나 공익단체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불법의료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심각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회원의 55%에 달하는 838명이 사전 등록해 최다기록을 세웠으며 직원교육에도 310명이 등록하는 등 약 1천200명이 참석해 개원가의 어려움을 여실히 반영했다.

최성우 회장은 “올해 춘계 심포지엄 대회장이었던 목혜수 원장이 지난달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별세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춘계 심포지엄은 '목혜수 원장 추모 심포지엄'으로 마련했다”며 “이후 회지에는 목 원장을 기념하는 원고가 실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