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업자만 의료기 사용여부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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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만 의료기 사용여부 결정 안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2.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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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중고의료기 시장 말살 우려
중소병원協, 의료기기법 施規 개정 재검토 촉구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장비 매입시 제조·수입업자를 통한 시험검사를 의무화 한 것은 시장의 기능상 제조·수입업자에게만 장비 사용여부 권한을 결정토록 하는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중고의료기기 시장을 말살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크게 우려했다.

식의약청의 이같은 입법은 검사필증 발행비용의 과다계상으로 중고의료기기와 신제품간의 가격 차이를 체감할 수 없도록 해 신제품의 구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신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중고의료기기 검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대량의 부적합 판정을 해 중고 의료기 유통 물량을 줄여가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짙다는 판단이다.

실제 중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사이에선 중고 의료기 매매와 관련해 폐기처분을 유도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제조· 수입업자에 의해서만 검사필증이 발행될 수 있는 시장 상황하에서는 중고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의료계는 제조·수입업자의 시장장악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중병협은 결국 중고 의료기기는 물론이고, 신규 의료기기의 가격 상승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될 것이며, 의료계는 비용부담만 가중되며 국산 의료기시장 점유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고가 의료기 유통연한이 단축되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보다 비용부담만을 키우고 국부 유출을 더욱 조장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제3의 검사기관 설치와 검사 비용을 철저한 통제하루 것을 제안했다.

방사선발생장치의 품질관리 검사비용으로 수백만원∼수천만원을 어쩔수 없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다 제조·수입업자에게만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가 가능할 수 있는 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검사비용에 있어서도 중고 의료기기의 원가상승을 부추기는 과다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가격통제와 관리감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상승 효과는 결국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시행규칙의 개정을 심사숙고해 재검토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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