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따른 가감지급 위한 새 수가기준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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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따른 가감지급 위한 새 수가기준 마련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1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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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 가감지급 성과지불제 확대방안 심포지엄에서 밝혀

▲ 가감지급 성과지불제 확대방안 심포지엄 전경.
종별가산율의 성과에 따른 가감지급 적용은 의료행위 및 의료기술 등에 대한 수가를 없애는 것으로 현실에 맞는 의료기관 종별 의료수가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12월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감지급 성과지불제 확대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별가산율은 1997년 의료수가의 기준 산정시 의료행위 및 의료기술 등을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논리의 기반아래 수가를 책정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부과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종별가산율을 성과와 연동해 가감을 한다는 것은 기준수가에서 산정되지 못한 의료행위 및 의료기술 등에 대한 수가를 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소요비용이나 투자비용에 대한 수가 보상기전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놓은 상태에서 성과와 연동해 종별가산율 가감지급을 할 경우 병원경영의 어려움 발생이 우려되며 더불어 추가적인 자원소모가 많이 되는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를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가감지급 성과지불제 확대를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으로 종별가산율의 제한적 차등적용 및 가감지급 평가 확대를 우선하고, 후에 '성과기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행 입원부문 평가결과를 근거로 종합병원의 평균 성과에 미달하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외 또는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자고 말했다. 전문병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교수는 발제자료에서 AMI 환자의 120분 이내 PCI 시행률 결과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시행률이 90%에 미달하는 병원이 8개, 이중 5개는 종합병원 전체 평균에도 미달하는 시행률을 보였고, 60개 종합병원 중 시행률이 90%를 넘는 병원이 25개, 이 중 10개소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을 넘는 시행률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감지급 평가 확대는 평가영역 확대와 일반질지표 개발, 적용하고 법적근거, 기술적 인프라, 자료제출을 평가지표로 포함해야 한다"며, "병원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 적용해 현행의 가감지급사업을 통합,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교육기능'은 별도 보상체계로 구분하고 비용 측면의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 개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환자구성상태와 의료인 수가 아닌 '진료성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평가결과가 종합병원의 평균에 미달하는 것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이를 종별가산율 차등지급을 통해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단위의 전체 결과가 아닌 적정성 평가 항목 중 한두 개의 지표를 선정해 비교하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의료행태의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관에 적용하는 종별가산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정 위원장은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기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만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다"며,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려면 중증도를 보정해야 하는데 현재의 자료수집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투입하는 비용과 노력을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별가산율을 성과지불제에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상일 교수는 "진료형태를 왜곡 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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