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고대안산· 화순전남대 상급종합병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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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고대안산· 화순전남대 상급종합병원 진입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2.1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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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제 신설, 리베이트 등 법령위반시 지정취소
복지부, 상급종합병원(2012-2014) 44개 확정

건국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새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16일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4개 병원을 확정, 발표했다.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의 발표 모습
상급종합병원 수는 종전과 같이 44개 기관이 유지되는데 3개 병원이 신규진입한 반면 인제대 일산백병원과 대전 을지대병원은 제외되었으며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규신청병원 가운데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도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한 49개 병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박상근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 심의를 거쳐 이같이 선정했다.

[2012〜2014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수도권

(17)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연세대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연세대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부권(4)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한림대학교성심병원(평촌)

경기

남부권(3)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강원권(2)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부속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4)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남권(5)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합병원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으며,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복지부는 1단계로 10개 권역별로 1년간 주민들의 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하고, 권역별 평균이용률 만큼을 각각의 권역 병원중에서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방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꾀했다.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만3천174개로 2008년보다 5.6%(2천292개) 증가했는데, 수도/경기권이 3%(631개) 증가했고 기타 지방권이 6.9%(1천598개) 늘었음에도 종합병원들으 병상수 증가로 전체 44개 기관수는 유지됐다.

이번 평가에선 시설 장비 인력 교육기능 환자구성비율에 대한 지정기준 외에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구비하도록 해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인증을 의무화했다.

또 지정기준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환자구성비율(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되도록 했다.

상대평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진료질병군 구성 비율이 종전 20% 이상이면 만점(10점)을 받게해 다수(33개) 의료기관이 모두 만점을 받는 문제가 제기돼 올부터는 이 비율이 30% 이상일 때만 최고점을 받도록 변경해 만점 기관이 9개로 줄어 변별력을 높였다.

평가기준에서 세부 지정기준은 필수과 9개 포함 20개 이상 진료과, 전체입원환자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12% 이상, 단순질환질병군 환자 21% 이상 등이며, 상대평가 기준은 환자구성상태, 의사1인당 연평균 1일입원환자수, 간호사1인당 1일입원환자수, 교육기능 각각에 대해 60, 20, 10, 10%씩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상급종합병원이 우라나라 최고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릴수록 소요병상수가 증가하고, 전국배분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 문제를 차기 지정기준에 반영할 것과, 최고 의료기관으로서 갖춰야할 공공성 윤리성 확보를 위해 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미시정기관에 대해서 지정취소 또는 보류할 근거 마련 및 3년 동안 지정기준을 준수해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 신설을 권고했다.

이를 반영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 제고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지정기준 유지여부 및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으료 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지정기준도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와 중간평가 구체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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