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연구개발비로 술먹고 명절 선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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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연구개발비로 술먹고 명절 선물 구입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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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집행 주관연구기관 제재 한 건도 없어
보건산업진흥원의 복지부 정기감사서 드러나

보건산업진흥윈이 연구개발비를 연구와 무관한 곳에 사용했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비용, 심지어 술마시는데 쓰고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은 201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복지부 감사 결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를 주관, 수행하는 기관의 2009-2010년 연구개발비 정산 내역 중 용도외에 사용한 1백만원 이상의 연구비가 회수된 과제가 42건, 금액은 총 36억 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33조)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부정집행 확인시 부정집행 금액 회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간접경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회수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토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연구비만 회수하고 참여제한 등의 조치는 복지부에 단 한건도 요청하지 않은채 복지부와 “부정집행은 아니고 기준 외 집행이었다”면서 관리규정 33조를 정비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전해왔다.

이에대해 이애주 의원은 “규정에 없는 ‘기준 외 집행’이라는 말을 만들어 주관연구기관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복지부와 함께 회수 사유를 재검토해 잘못이 명백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해선 규정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취해 연구개발비가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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